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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 인상, 또 수면 위 부상
등록일 2017-02-28 오후 3:24:18 조회수 1933
E-mail admin@lng-tml.com  이름 관리자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 산정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년 11월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들이 고시에서 정한 인상율을 위반했다 철회한 이후 다시 업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20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은 작년 11월 열요금을 도시가스요금 평균인상률과 동일한 수치인 6.1%를 신고했다가 철회했다. 이 수치는 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한 4.73%를 1.37%p 넘어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법령 위반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강행한 것은 현행 고시를 따르면 열요금이 총괄원가에도 못 미쳐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협회 중재로 6.1%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 고시에 맞게 4.73% 인상안을 정부에 재신고해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었다.

◇ 집단에너지 열요금 뭐가 문제? =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신고제다. 사업자들이 두 달마다 연료비를 반영한 요금을 산업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문제는 고시가 정한 일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열요금 상한선은 시장기준요금 즉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에 명기돼 있다.  

그러나 업력이 짧은 민간사업자들은 지역난방공사와 달리 값싼 열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적자 재정을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작년 35개 열공급사업자 중 20여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요금을 많이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회사만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난방공사보다 10% 정도 높은 요금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집단에너지협회도 수긍하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를 지금 설립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만들었다"며 "요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현행 고시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산업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안성호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 기술서기관은 "현행 요금 체계 아래에선 가스보다 싼 연원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와 달리 민간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전기 쪽에서 방안을 찾는 등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수기가 지난 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난방사업의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사업자들은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주기적으로 열요금 고시 개정 회의를 열고 있으나 사업자마다 상황이 달라 합의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성수기가 지난 후 합의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인데,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 일부 전문가 "수도권 비수도권 이원요금제 도입" = 업계 일각에선 사업자 열연계 제도 활성화와 보다 합리적인 열병합발전(CHP)의 원가배부방안, 사업자 개별 또는 지역별 요금제 전환이 필요하고, 수도권은 열배관망 연계 및 열거래 시장 개선을 통해 시장가격이 열요금을 결정하고 지방은 수도권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이원요금제 도입을 주장한다.  

현행 전력 시장 정산제도가 가스발전 비용이 높아 제약운전을 하도록 돼있어 높은 고정비 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선 단기적으로는 사용요금 조정방안 개선 통해 총괄원가 산정기준을 보완, 사업자별 원가 차이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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